google-site-verification=B_E13iPoGkszoa16IC3k5xrZ6hDXRZKvSgs15qa7Lvw 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 지원자격 / 지원금액 / 신청방법
본문 바로가기
사회 뉴스

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 지원자격 / 지원금액 / 신청방법

by INNER VIEW 2024. 2. 13.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인천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을 위해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이 주관하며,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1년간)
  • 사업기간 :2024. 2. ~ 2025. 2.
  •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운영기관 :인천광역시 10개 군·구(하단 문의처 참고)지원내용

>지원금액

 

  •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지원자격

  • 지원연령 :19세 ~ 39세
  • 지원조건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전입신고 필수)
    - 월세 7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보증금 × 5.5% ÷ 12개월)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추가안내 :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실시(개통예정)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 월세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자가진단서비스" 먼저 실시 추천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지원제외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신청안내

  • 신청기간 :2024.2.26. ~ 2025.2.25. (1년간)
  • 신청방법 :(19세 ~ 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공통사항) 단, 동구(미래발전추진단),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신청절차
  •  
  • 제출서류 :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 서약서(필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필수)
    •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필수)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필수)
    •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필수)
    •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선택)
    •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 [추가서류]
    ① (본인 외 형제자매 등 가족 같이 거주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③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④ (거주사실 불분명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⑤ (기타 사실확인 필요 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세부 안내]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영수증 등인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필요

2024.02.06 - [사회 뉴스] -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신청하기 / 금리, 한도 조회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신청하기 / 금리, 한도 조회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신청하기 / 금리, 한도 조회 -최대한도 5억원까지 -최저금리 연 3.43%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카카오뱅크 앱에서 챗봇을 이용하시면 한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카카

allinform.tistory.com

 

2024.01.31 - [사회 뉴스] -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청!! 2월 1일부터!! 원스톱으로 가능!!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청!! 2월 1일부터!! 원스톱으로 가능!!

원스톱 서비스로 편리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도입 한국의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신규 서비스를 시작하며, 이제 피해자들은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고도 한 곳에서 전세사

allinform.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