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시장의 변화에 소비자 중심의 전기차 수요가 많아 지면서 성능과 안전, 환경 친화성 등을 조금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고 보조금과 각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하여 친환경차 보급 및 확산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등
-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가능
>보조금 지원차량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신청 절차
지자체의 보급사업 공고가 이루어지면 자동차 제조 판매처에 구매계약을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출고와 등록순으로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합니다.
차량 출고와 등록은 2개월 이내로 이루어져야하며 판매처는 지방자치단체에 구매보조금 신청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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